2023년 결혼중개업 지도점검 결과
작성자 | 가족복지과 | 작성일 | 2023.11.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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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근거법령: 결혼중개업법 제4조의3(지도점검), 제15조(보고 및 검사 등),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(지도점검) -점검기간 : 2023.4.6.(목)~6.5.(월) [2개월간] -점검대상 ▷ 관내 결혼중개업체 11개소 (국제 1, 국내 10) -점검방법 : 점검표에 따른 현장점검 및 홈페이지 점검 -점검결과 : 국제·국내 결혼중개업체 법령 준수 운영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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