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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정보공표 이력게시판

사전정보공표명 : 결혼중개업 지도점검 결과

2023년 결혼중개업 지도점검 결과

사전정보공표 이력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
작성자 가족복지과 작성일 2023.11.15

-근거법령: 결혼중개업법 제4조의3(지도점검), 제15조(보고 및 검사 등),
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(지도점검)
-점검기간 : 2023.4.6.(목)~6.5.(월) [2개월간]
-점검대상
▷ 관내 결혼중개업체 11개소 (국제 1, 국내 10)
-점검방법 : 점검표에 따른 현장점검 및 홈페이지 점검
-점검결과 : 국제·국내 결혼중개업체 법령 준수 운영 확인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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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 민원여권과  허정애
  • 문의처 051-749-4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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